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30대 B씨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너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친 상황”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어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