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 등 무려 73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 사업장 107곳에 대한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 차원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716건이 적발됐다. 경기지청은 이 가운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5억5천여만원의 금품 미지급 사실을 파악해 전액 청산조치했다. 이들 외에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무허가 파견, 최저임금법 위반,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미동의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