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통해 계좌내 예치금 수령 제안받아

국민참여재판 7명 전원 유죄 판단했으나

 

재판부 “내용물 확인 안해 고의성 단정 어려워”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