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비위 확인
부당 채용· 횡령· 배임· 폭언 등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등 8명의 비위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충정북도 진천의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 자격 등 기존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에선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연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고 밝혀졌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채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정부 점검단은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역시 이기흥 회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으며 B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 올림픽과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로 해당 직위를 맡아 물품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기흥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이나 후원 물품 등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 역시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천705만원 상당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밖에 정부 점검단은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