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 내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 망포동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인근. 왕복 12차로 도로와 교차로가 인접한 매장 인근 도로는 신호를 받는 차들로 쉴 새 없이 채워졌다. 이 가운데 유독 차들이 꼬리를 무는 6차선(망포역→수원시청 방향)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인 곳으로, 차량 혼잡 문제로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잇따라 지적돼 온 문제의 ‘지점’이다.
동네 주민 손모(57)씨는 “차와 도보로 몇 년째 이 길을 오가고 있는데 교통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내내 이어져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운영하는 매장의 책임을 강조하든 해야 할 텐데 바뀌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이제라도 대책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278개(지난 6월 기준)다. 이 중 스타벅스(139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맥도날드(61개), 버거킹(19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도내 곳곳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의 안전 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500㎡(2천268평) 이상이지만, 대개 단독 건물로 매장이 들어서서 이 기준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부담하는 교통유발금 대상(연면적 1000㎡ 이상)에도 다수의 매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원의 경우 전체 27개 매장 가운데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개(약 1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지난 8월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현장에 나가 안내나 계도 정도만 했는데, 업체 측의 책임이 강화될 것”(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이란 기대가 나온다. 부산시는 최근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교통유발금 산정 핵심인 ‘교통유발계수’의 지역별 동일 적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도 개선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정의를 법률에 담는 것부터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해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기존 설치 매장과 새로 설치될 매장을 함께 규제할 수 있는 세부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