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단가' 관행… 역량 반영 안돼
"대체자 많아… 적정 요구 어려워"
"지침 하달땐 최임 적용 따져봐야"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년차 유튜브 영상 편집자 A씨는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잦다고 토로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프리랜서 사업자인 탓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
영상·미디어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영상 편집자들은 노동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특히 완성된 영상의 분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관행 탓에 들이는 노력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앞서 지난 7일 청년유니온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 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실제 센터가 지난해 유튜브 영상 편집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편집자 10명 중 2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전체 중 절반 가량은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방송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같은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도 방송사, 제작사, 개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층위가 생겼는데 개인 미디어 창작자보다 못한 게 영상 편집자"라며 "업계 진입이 쉬운 만큼 노동법과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편집자들은 근본적 원인을 '분당 단가' 관행으로 꼽는다. 이는 계약 당시 영상 1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정한 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의 분량(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편집자 역량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도내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따져봐야 한다"며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아닌 것처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관계 입증 책임을 사용자(제작자)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영상편집자 절반, 최저임금 아래… 유튜브 전성시대, 프리랜서 그늘
입력 2024-11-11 06:42
수정 2024-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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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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