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돼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해 왔다.
앞서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