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24.11.11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24.11.11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 요건 확대 방안. 2024.11.11 /LH 제공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 요건 확대 방안. 2024.11.11 /LH 제공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인력 확대(18명 → 51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안정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