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의무화

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전담조직과 정보공유, 보안성 검토 등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실시토록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입법 절차를 밟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장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를 통해 의왕시 및 국정원과의 협력을 골자로 한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 사이버전담조직을 구성·운영 의무화를 비롯,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세부지침 수립(시행)·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사이버공격 위협 대응훈련·보완관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의왕시 및 국정원과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위협 등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전자기파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하는 등 위협을 뜻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