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한과' 20년 이상 운영 A씨
B 제의로 동업… 독점공급 불티
의정부·포천 넘어 제주 확장도
계약 종료 B, 레시피따라 제조
A "명성 빼앗겨" 고소·고발장
최근 'K-간식', '약케팅(약과와 티케팅을 합친 신조어)' 등의 유행어를 불러일으키며 약과 열풍(2023년 6월13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명물로 주목받는 약과)이 불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원조 논쟁'이 불거졌다.
경기북부지역에서 탄생해 인기리에 판매 중인 국내 대표 '장인약과'를 놓고 신생 약과 브랜드 대표가 기존 약과 제조 장인의 약과가 아닌 자신의 약과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원조 논쟁의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정부 가능동에서 2000년부터 약과를 제조·판매하던 A(63)씨는 국내 1호 한과명장 김규흔 씨의 친동생으로, 8년간 함께 한과를 만들다 독립해 본인의 약과 브랜드 '장인한과'를 설립했다. 20년 넘게 지역 시장 등에서 판매된 A씨의 약과는 지난 2022년 K-간식 열풍에 힘입어 온라인 상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A씨는 아들의 인척 관계인 B(34)씨로부터 약과 유통사업 관련 동업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 두 달 뒤 A씨의 아들과 B씨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약과 브랜드 '장인더'는 그렇게 탄생했다.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모두 정리하고 장인더 카페에 장인한과 약과를 독점 납품하기 시작했다.
장인더 약과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약과는 항상 동나기 일쑤였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4월 A씨는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약과 공장을 이전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며느리는 온라인으로 약과 사업을 확장했고, 장인더 카페는 제주도와 대전광역시까지 영업장을 넓혔다.
문제는 지난 8월 발생했다. B씨가 돌연 A씨의 약과 품질을 문제 삼으며 거래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앞서 B씨가 석달 전 양주시에 별도의 약과 생산 공장을 차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장인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자신의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 팔고 있으며 이 약과가 그동안 인기를 끈 진짜 약과라고 홍보 중이다.
A씨는 즉각 반발했다. 20여 년 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약과는 자신이 만든 장인한과 제품인데 B씨가 의도적으로 이를 흠집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약과 명성을 빼앗아가기 위해 그간 의도적으로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나는) 자신에게 납품하는 위탁 생산 하청 공장에 불과하고 자신이 해당 약과의 실질적인 주인인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B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양주경찰서에 낸 상태다.
한편 B씨는 장인한과의 위생·품질 문제 등 귀책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하고있다. B씨는 "A씨와 거래를 끊은 후 '20년 전통'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홍보 문구로 쓰지 않는다"며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A씨의 약과 맛이 변했다고 항의가 들어와 (내가) 직접 원래 레시피대로 약과를 공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훈·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