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구축
천연가스 유사 대체에너지 주목
市 '적정성 검토' 활용방안 마련
인천 서구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11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지로 인천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을 활용해 폐자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주요 성분이 천연가스와 유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예정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루 약 295t(음식물 쓰레기 95t, 하수 찌꺼기 200t)의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을 통해 1만6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약 2만가구가 하루 동안 도시가스로 쓸 수 있는 양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기존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 대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각각 25%, 20%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는 노후화가 진행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2030년 3월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214억원이다.
인천시가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공 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인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사전 행정 절차도 완료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절차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자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지역 내 수소 충전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방안, 도시가스 공급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 비율 등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며 "사업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바이오가스 사용 목적, 착공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