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노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추진
인천시가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관리기준을 재검토한다.
인천시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인천시는 지난 40년간 고도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던 수봉산 일대의 합리적인 관리와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일대 55만㎡에 대한 경관 및 토지이용·기반시설 이용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난 1984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제했던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97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 완화하면서 현재는 15~19m 이하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수봉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결의안을 내고 "40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했다"며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이 저하한 정비구역의 해제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의 실효가 없는 경관조망 거점을 파악해 고도지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