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정지 통보에 이 회장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

스포츠공정위, 이 회장 연임안 의결로 3선 연임 갈등 심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정지를 통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정부와 이 회장 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통과하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간부 및 직원 등이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같은 비위행위와 관련, 이 회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이 회장이 다음날 12일,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도전 승인여부를 두고 심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등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