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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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쳐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12일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평택시 고덕동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비롯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