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추진 조례 소개돼
김 의장이 직접 발표 “더 나은 공동체 위해”
군포시의회(의장·김귀근)가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김귀근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 기초지방의회 중 군포시의회가 처음이었다. 조례상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표기한 점도 차별화된 점이다.
지난 11일 김 의장은 어워드 현장에서 직접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발표했다. 그는 “어렵고 위험한 산업 분야에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를 불공정 노동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라며 “보편적 인권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일할 때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어워드는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장, 단체, 개인 등의 공로를 알려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등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