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유연화 막는 조건 갖춰
28일 본회의 처리 야당 협조 요청

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돼야 하는 명분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