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수요 증가따라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 소속 김동규(민·안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모집·교육·운영 등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는 민간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외국인간병인을 모집해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