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원심 선고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평생 지금 순간을 기억하고 반성하겠다”며 “매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속 저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김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원심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힌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최대한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2021~2022년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요청해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자금 약 96억원을 축적해 NFT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2022년 8월에 상장 폐지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3년, 정씨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모두 법정 구속됐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