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6월28일자 5면 보도=이천 골프장서 공맞은 60대 숨져… 머리 다쳐, 쓰러진후 병원 이송)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천경찰서는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골프공을 친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