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외 사업 가능' 정부안 국회에
道·도의회 "자치권침해·이익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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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왕숙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진건읍과 진접읍 일대. /경인일보DB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반발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검토를 거쳐 "지방공사에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국회가 개정안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서로 협의해 진행하는 협력 사업을 막지 않겠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