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곧 입법화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이내 상업지역에선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선 2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면적은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면적 산정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 가운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 이상일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분류·지정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등을 구분하고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할 수 있는 항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