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김혜경씨 지지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4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14일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김혜경씨 지지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4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부근에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맞불집회는 없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수원지검 앞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김혜경 무죄”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와 김씨에게 사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김화중(68)씨는 “계속되는 재판들이 이 대표 죽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모(67)씨는 “김씨는 잘못이 없는데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김씨가 무죄를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고, 사적비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5일(위증교사 혐의) 두 차례 예정돼 김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초전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