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11월 12일 인터넷 보도=‘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성남지원 재판장이 특정 A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했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재판장이 과거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퇴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