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심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공모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씨의 식비 결제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배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었으며,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결제할 동기나 유인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