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모 씨의 결제 행위를 통해 원만한 식사를 했고,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배모 씨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