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公 등 7곳 '3.8%' 못채워
지난해 1곳당 최대 3300만원 부담
민선 8기 '평균 5%' 공염불 그쳐
근무지 외곽 채용여건 어려움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러 곳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년에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장애인 채용 활로를 넓혀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중 지난 9월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한 곳은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7곳이다.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상시노동자 100인 이상)의 경우 고용부담금 부과 의무가 있다. 월별로 계산해 연간 합계액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고용부담금을 낸 도 산하기관은 총 6곳이었고, 1곳당 많게는 3천300만원 가량을 '혈세'로 지출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3.6%에서 올해 3.8%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지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도는 지난해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김 지사의 임기인 2026년까지 평균 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여러 기관을 묶어 채용하는 '통합채용'을 연간 2차례로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런 정책 변화에도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기관이 줄어들지 않는 등 개선이 없는 것을 두고 도와 각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공공기관이 늘 취업 1순위 대상인데, 도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일할 만한 일터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에서 장애인이 일할 환경과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법정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채용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통합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자체 채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외곽에 떨어져 있는 등 여건상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여럿 있다"며 "장애인고용공단에 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한편 채용을 넓히기 위한 홍보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장애인 의무고용, 또 혈세로 막는 경기도 산하기관들
입력 2024-11-14 20:11
수정 2024-1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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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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