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진단' 사업기간 3년 단축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게 주 내용이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억대 비용을 쓰기도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14 20:14
수정 2024-1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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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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