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는 "실수… 즉시 시정조치"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논란(10월 21일자 7면 보도=미성년들 "한잔 콜?"… 직구 노출 '무알콜')이 된 가운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던 일부 e커머스 플랫폼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제품을 노출시켰다.

특히 무알코올 맥주뿐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공언한 성인용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품도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정부의 대처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국의 한 e커머스 플랫폼에서 성인용품을 지칭하는 단어 혹은 유사어를 입력하자 일부 상품이 그대로 노출됐다. '남성용 진동 마사지기' 라고 쓰인 한 제품의 구매 후기를 읽어보면 영락없는 성인용품이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차단하고자 해외 e커머스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공동으로 대응하며, 수시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해외 e커머스엔 버젓이 청소년 유해물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1일 청소년의 모방음주를 조장해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중국의 한 e커머스에 노출돼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달 31일에도 또다시 무알코올 맥주 노출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e커머스는 "일반 상품 카테고리 분류와 달라 비슷한 실수가 있었고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답했다.

해외 e커머스 플랫폼들이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순 권고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해외 e커머스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상품 판매 사실이 발견되면 방심위에 전달해 해당 상품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상품은 완전히 차단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매번 일일이 감시해서 적발사항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해당 e커머스 플랫폼에 청소년 유해상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