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
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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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