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작성자가 해당 사이트의 직원(11월 15일 인터넷 보도=야탑역 살인예고는 운영자 자작극… 경찰 “행정력 낭비, 비용청구 검토”)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범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채로 SNS 등에 유포됐다.
국제 공조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그를 발견하고 범행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우려로 과도한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A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예고한 지난 9월 23일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