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북성동·항동·중앙동 등 일대
고유성 보존-구도심 활성 동시에
인천시 “지역 재생 등 도움 기대”
인천 중구에 밀집한 근대건축물의 고유한 특성을 지키면서, 이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시재생을 위해 해당 건축물들을 개보수할 때 건폐율 등 각종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구 북성동·항동·중앙동·관동·송학동 일대를 묶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47만878㎡)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건축자산이 위치하고,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큰 곳을 말한다. 이 일대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종합적 관리가 수월하도록 건폐율 완화 등의 행정 지원(2월 8일자 6면 보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는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이었던 올림포스호텔 건물,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해 1977년 완공된 개항장 단독주택 ‘이음1977’, 우리나라 금융기관 최초의 영업점인 대한천일은행(인천지점) 터를 비롯해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시역사자료관 등 총 87개소의 건축자산이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근대건축물에 대해 각종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통해 도시 미관이 개선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90%까지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 건축한계선에도 일부 예외를 적용 받는다.
인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중구청 일대를 포함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근대건축물들은 보존과 활용 가치가 큰 자산”이라며 “이번 진흥구역 지정은 이곳 건축자산으로 형성된 고유의 경관과 특성을 유지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와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