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용부담금 내던 道의료원
맞춤직무 개발… 자연스레 충족
복지 늘린 수원시, 기준인원 넘겨

경기지역 시군과 경기도 산하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혈세로 고용부담금을 내는 문제가 매년 반복(11월15일자 5면 보도)되는 가운데, 과거 부담금을 내온 몇몇 기관들이 장애인 맞춤 직무를 개발하는 방식 등의 적극적인 변화로 법적 고용률을 채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3.6%)을 채워 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직전 2022년 기준 1억8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하며 도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기관이란 오명을 썼지만, 이를 극복한 것이다. 수원·의정부·파주 등 도내 6개 지역 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상시노동자(2천43명) 중 현재 장애인 직원은 80명(3.9%)으로, 올해 상향된 법정고용률(3.8%)을 충족하고 있다.
도의료원의 장애인 직원이 늘어난 데는 새 직무 개발이 주효했다. 도의료원은 지난 2022년 휠체어나 수액 거치대 등 의료기기를 수리·세척하는 직무인 ‘보조기관리사’를 신설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맞춤형 직무를 개발한 뒤 채용 관련 문의와 관심이 늘었고, 자연스레 장애인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협의 끝에 새 직무를 개발했다”며 “약사·간호사 등 여러 직군에 장애인들이 의료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장애인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을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의 변화가 고무적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법적 고용률에 미달해 올해 1억8천만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냈다. 하지만 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장애인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파악하고 장애인 공직자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선을 꾀한 결과, 최근 시의 장애인 직원 숫자는 지난달 말 기준 148명으로 늘어, 의무고용 인원(145명)을 넘긴 상태다.
수리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부담금을 내고 만다’는 낡은 생각을 떨쳐내는 것에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당장 성과가 나는 직무가 아니어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관의 가치를 높이는 취지에서 미술·음악 등 문화예술에 능한 장애인을 뽑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