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13만648개소이며 ‘불법 수취·불법 환전’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내려진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 사항 발견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