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14명 국회서 토론회
21대 막판에 통과 무산… 재추진
인구·사건수 증가 필요성 강조
박찬대 “시민 보호 인프라 절실”

2027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준공에 맞춰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찬대(민·연수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 지역구 여야 의원 14명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법 설치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했던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둘러싼 인천·부산 경쟁 구도 속에서 영남권 정치인의 ‘입김’이 영향을 미쳐 막판 통과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민·서구갑) 의원과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각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천 지역구 의원 모두가 이에 동참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서울(121.2건)에 이은 전국 2위(60건)다. 하지만 인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서울고법의 항소심 사건 부담을 줄이면서 인천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까지 향상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인천고법 설립 의의와 추진 경과’를 발표한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 인구 및 사건 수 증가에 따라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천시민들의 권리 침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생기는 2027년 상반기를 인천고법 개원 시기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부지원은 2027년 3월 검단신도시에 준공될 예정으로, 서구·계양구·강화군을 담당한다. 북부지원 개원에 따라 여유 공간이 생기는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 청사에 인천고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인천고법 설치 법안에서는 개원 시기를 2027년 7월과 2029년 3월로 제시하고 있는데, 북부지원 개원에 맞춰 설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인천북부지청 준공에 맞춰 30%의 인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현 청사에 고등검찰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천고법과 인천고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총 122억7천7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박찬대 의원은 “중단 없는 인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이 모여야 한다”며 “인천이 제2의 도시로 급성장 중인 만큼 시민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하고 여야가 함께 뭉쳐 빠른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인천이 부산을 넘어서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인천고법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