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진행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었던 신씨는 2019년 3월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5억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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