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1인 사업자에 보조인력 제공

정부, 예산 책정 안해… 유명무실

하루 2~3시간 도움 “지속 미지수”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개정됐지만, 정작 이에 관한 정부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 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를 가진 1인 사업자에게 업무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홀로 일하기 어려운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개정했다. 기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1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인 중증장애인기업 1만3천여 곳 중 41곳만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경기도 내 기업은 단 5곳뿐이다. 이마저도 지원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불과해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를 돕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탓에, 센터는 자체 예산 2억원을 마련해 겨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들은 업무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천시에서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이모(59)씨는 “문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손님이 온 것을 알 길이 없고, 접수를 받을 때도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1인 기업은 사장이 곧 직원이라 이중고를 겪는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인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들은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속한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근로자와 다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