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까지 ‘재입소 가능’ 法 개정
인력·예산 부족 현장, 수용 난감
“지원 전무” 재입소 전국 1건뿐
“자립형 그룹홈 등의 대안 필요”
복지부 “수요 증가시 예산 증액”
보호시설을 나간 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에 재입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보호시설에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이들을 다시 수용할 여건을 갖추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만 18세)이 돼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은 1천655명에 달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상 본인이 희망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계속 지낼 수 있었지만, 시설을 나간 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보호가 종료된 뒤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울 길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재입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내 자립준비청년 재입소 사례는 아직 없다. 전국적으로도 대구에서 1건이 전부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시설 재입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도내 아동복지시설들은 이들을 돌볼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재입소하면 이들을 돌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론 빠듯하다”며 “법은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경기 북부의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미성년자 아이들과 생활 방식이 달라 거주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 재입소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이들만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관 위주로 안내하고 있지만, 자립생활관은 도내 고양시와 화성시에 총 18실이 전부일 정도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
이에 재입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재입소 자립준비청년은 도움은 받되 독립생활은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자립형 그룹홈과 같은 대체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 초기라 재입소 수요가 적어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 증액 계획은 없지만, 추후 수요가 증가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