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에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씨는 8천843만원, 배씨는 1억3천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