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에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씨는 8천843만원, 배씨는 1억3천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