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9월 30일자 7면 보도=화성갑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선거법위반 송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19일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이 앞서 송 의원 공범을 기소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