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때 혐의, 김혜경 기소유예

前 비서실장·별정직도 함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 예산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8천843만원, 배씨는 1억3천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배씨를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봤다. 이 팀은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음식 대금과 개인 의류 세탁 대금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도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도가 의전용으로 구입한 차량을 이 대표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택 부근 행정복지센터를 해당 차량의 차고지로 지정해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대표 부부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