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이하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의 250만명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했으며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이달 말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는 종료된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