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받는다. 홈텍스 캡쳐 사진.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받는다. 홈텍스 캡쳐 사진.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이하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의 250만명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했으며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이달 말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는 종료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효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효과.

국세청은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