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정례회 본회의 발언수도권 명목… 소비세 등 걸림돌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을 부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은 20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이 경기도·서울과 함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7조의2 제1항 3호에서 ‘인천’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입장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측면이 많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격차 완화, 지역 균형발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비슷한 취지로 ‘지방소비세’도 도입됐다. 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 항목으로 전환해 지방이 쓰라는 것이다. 지역별 소비지수와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광역도 등 권역별 가중치 등을 계산해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 배분할 때 비수도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 의원은 “(지방 도시는) 지방소비세 징수 규모가 크지만 기금은 출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금을 출연한 인천보다 더 많은 배분액을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부산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약 1조6천억원인데, 같은 기간 인천시 징수액은 8천억원이다. 두 배에 가까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는 부산은 기금을 출연하지 않지만 인천시는 2022년 688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부담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이익 때문에 인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