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명… 인천시재정기획관 “강력 처분”
인천시가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이나 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2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 늘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법인은 총 597명이며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체납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총 8억6천4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민모씨가 지방소득세 등 5건에 걸쳐 7억4천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모씨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3억2천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관세청에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위탁하고, 이들이 입국할 때 휴대한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