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경종·이해식, 국힘 배준영

국회에 ‘접경지 특별법’ 잇단 발의

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군을 포함한 해상·육상 접경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여·야 구분없는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최근 인천시 강화군 본섬 3개면 8개리 주민에게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읍 대산리·월곳리와 송해면 숭뢰리·당산리, 양사면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를 ‘서해 해상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가 심각한 강화군 당산리 방문 이후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서해5도지원특별법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주민에게 정주생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한강 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해5도법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신설됐고, 최근 강화지역은 북한 소음공격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주민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화도 본섬이 아닌 부속 도서인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지원 대상섬’으로 정하고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 가능토록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강화군뿐 아니라 내륙 접경지역 전반으로 넓혔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지역과 기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