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의회 공백을 최소하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