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내렸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여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며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