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 김 전 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 측과 항소장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와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검찰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들도 고의성을 부각해 항소심 또한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