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연인이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을 위해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을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