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