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개최
‘서울 쓰레기 외주화 그리고 인천 민간소각장’
박수영 교수 “2026년 쓰레기 대란 불가피”
소각장 정책 목표는 ‘공공시설 확충’이 돼야
쓰레기 대란 응급조치 ‘민간소각장’ 관심↑
민간소각장 관련 법적 제도 보완해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인천시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민간소각장 활용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인일보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서울 쓰레기 외주화 그리고 인천 민간소각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2026년이 되자마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민간소각장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2025년까지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지역 대부분은 주민수용성 등 문제에 부딪혀 제대로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했다.
소각시설 설계와 시공 등은 최소 1~3년 이상 필요한 상황.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는 약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후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박수영 교수의 진단이다.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서울에서 인천으로 넘어온 쓰레기는 이미 8만톤을 넘겼다(10월 24일자 1면 보도=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박 교수는 인천시가 소각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둬야 한다면서도, 쓰레기대란을 막을 응급조치로 민간소각시설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를 대비해 민간소각장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우선 생활폐기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민간소각장들이 인천 생활쓰레기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여유 용량을 파악하고, 허용대상 폐기물 종류 인·허가 사항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처리단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소각장들과 처리단가에 대해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소각장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공공소각장처럼 지역사회에 주민지원 등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간소각장이 소재한 인천 남동구·서구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조원구 남동구 폐기물관리팀장은 “민간소각장에 대해 계속 지도단속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대기오염도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남동구는 민간소각장들과 MOU를 체결한 상태로, 관련 사항이 더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업체 60개를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는 “공공 영역에서 일을하는 만큼 처리 단가를 저렴하게 하고, 철저히 공익 차원으로 협조하고 돕는 자세로 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